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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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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구청 내 전담인력 배치, 신속 상담 체계 강화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결정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정 조치로 수지구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혼란이 크다”며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수지구청 내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허가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해 신속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전화와 현장 상담을 병행해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