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소된 후 약 4년 만에 1심 판결
업무상 배임 인정… 정영학 5년·정민용 6년
업무상 배임 인정… 정영학 5년·정민용 6년
이미지 확대보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말 기소된 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기소된 특경법상의 배임 혐의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인정해 처벌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