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대포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으로 번호판이 보관된 이후에도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차량 등에 실시되는 행정절차다.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점유 및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최종 절차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안산시 차량 공매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매에는 총 273명이 참여했으며, 21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단원구는 올해 세 차례 공매 절차를 진행해 총 61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공매 절차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불법 대포 차량 근절, 건전 납세문화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