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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