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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명품가방·귀금속 등 4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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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명품가방·귀금속 등 4천만 원 압류

안양시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사진=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양시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약 4천만 원 상당의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달 20~21일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수색을 진행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금 등 고가 물품을 확보했다. 시는 “체납자가 올해 말까지 잔여 체납액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강제징수 절차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납 등 제도적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며 “이번 압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