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달 20~21일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수색을 진행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금 등 고가 물품을 확보했다. 시는 “체납자가 올해 말까지 잔여 체납액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강제징수 절차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납 등 제도적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며 “이번 압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