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절차는 '의료법' 제60조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 8월)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필수 단계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병상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기지역은 12개 진료권으로 구분되며 화성특례시는 수원권역에 속한다.
수원권역은 전국 70개 권역 중 병상 공급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7곳 중 하나다. 현재 수원에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이, 화성특례시에는 한림대 동탄병원이 경기 남부 의료체계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화성 인구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시와 LH는 이번 사전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사업 협약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진료·치료·재활이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 선정 이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컨소시엄 역시 종합병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