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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법제화”…‘빛의 혁명’ 공식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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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법제화”…‘빛의 혁명’ 공식 인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위기 사태 1년을 앞두고,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 직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의 시민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며 “위기를 막은 것은 제도권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 움직임과 내란 가능성 앞에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군 내부에서도 헌법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며 “국회 역시 민주주의의 최종 방어선으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이 단순한 기념일 제정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