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시민 휴식 공간인 호수공원 내 편익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호수공원 내 편익시설을 조성·운영할 민간사업자로, 사업자는 4층 이하, 연면적 1200㎡ 내외 규모에서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원녹지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3년 이내, 사용허가일로부터 운영기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제안이 가능하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참가의향서 접수 △질의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전략사업과 전략사업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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