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전반에 대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비교적 신중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 대비 실효성, 시대적 적합성,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비교적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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