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입법영향평가 ‘형식화’ 지적…“재정 책임 없는 입법, 결국 도민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재 도의회 조례 발의 과정에서 운영 중인 비용추계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검증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문제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제도’다.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입법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부담의 현실성이나 정책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숫자는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검증됐는지, 수정안까지 반영한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입법영향평가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정 조직, 기존 제도, 민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보다는, 선언적 문구 수준에 머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한계로 규정했다.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비용추계는 조례 발의 시점의 초안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조례안까지 반영하지 않으면, 비용추계는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례 심사 전·중·후를 아우르는 ‘병행적·지속적 비용추계’ 도입 △재정·사회적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의무화 △의회 내부의 전문 인력 확충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은 입법의 속도와 책임 사이의 불균형이다. 조례 발의는 활성화됐지만, 그 결과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가 비용추계·입법영향평가 제도를 손질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개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심사 구조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