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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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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 높인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허가 담당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는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 및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다음 날 처리함으로써 건축허가 전반의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행정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