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시는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 및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다음 날 처리함으로써 건축허가 전반의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행정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