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