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부산시의회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