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운영기준 개선 요구… 태양광 보급·폐업 지원 등 해법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주유소 운영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업계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강경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유소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간담회에 따르면 석유판매법에 따라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1개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방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야시간에도 화장실이 개방되고 있다는 문제를 주유소 업계 측에서 제기했다.
업계는 "주유소는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심야 개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영업시간 내 주유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은 "공중화장실은 공중 개방이 원칙이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과 관련해 법률과 고시 기준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문 의원은 "주유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시간 중 이용자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에 공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업계는 실질적 피해업종이 되고 있는 만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주유소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 폐업 신고 시 토양정화비 부담으로 폐업조차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 등을 제안하며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