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하며 3ㆍ6ㆍ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내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ㆍ모바일 앱) 혹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청 시세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낼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