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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사태'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MBK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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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사태'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MBK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MBK 측은 또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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