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천3백만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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