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출잔액의 1~1.5% 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6년 1월 26일)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천 원 이하)이고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에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