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입장 발표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양 시·도는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규정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 7조7000억 원 이상(2024년 회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구조와 지방분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정부의 법적·제도적 결단에 따라 통합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