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도입 눈길
이미지 확대보기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및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현장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긴급유지보수공사, 일반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 공사 등에서 총 96회의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