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울산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적극 이행... ‘무재해’ 목표

글로벌이코노믹

울산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적극 이행... ‘무재해’ 목표

울산항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도입 눈길
울산항만공사 사옥.  사진=울산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항만공사 사옥.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울산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및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현장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긴급유지보수공사, 일반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 공사 등에서 총 96회의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울산항 건설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