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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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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남해해경청은 내달 1일부터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관 단속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남해해경청은 내달 1일부터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관 단속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 이하 남해해경청)은 내달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