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상환한 금액은 시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 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전액 해소돼 ‘0’ 상태가 됐다.
당초 시는 해당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대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