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총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사전협상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관악대로 시범구간 설명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