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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 임차인 주거 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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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 임차인 주거 안정책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유형은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규모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이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