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유형은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규모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이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