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왜 문제였나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새롭게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원·성남·부천·안양·시흥·하남·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남양주·의정부·구리 등 14개 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돼 왔다.
실제로 1982년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공업지역이 남는 도시는 물량을 보유한 채 활용하지 못하고, 필요한 도시는 물량 부족으로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져 왔다.
■ 경기도 요구에 정부가 제도 개선 응답
도는 2024년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연구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했고, 2025년 ‘공업지역 물량을 국토부 또는 광역단체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을 추진했고,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해당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 배정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 도가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 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기대
도는 이에 발맞춰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잔여 공업지역 물량 배분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일부 시·군에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이 상당한 만큼,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업지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통해 자족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과 이어져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5년 1월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해, 여주 가남면에 자연보전권역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2차전지 분야 중심으로 조성되며, 약 1,24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역시 조기에 안착시켜, 수도권 전반의 자족기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