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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50억 규모 시행…대출이자 최대 2%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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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50억 규모 시행…대출이자 최대 2%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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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보증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또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