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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 긴급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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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 긴급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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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으로 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경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숙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171억 원 규모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여 난방 취약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지급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가구나 계좌 정보 미등록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존 난방비 지원도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14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 지원으로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시군별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인과 계좌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의 총괄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맡는다.

이번 지원은 재해구호기금이 활용되며,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 부담으로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도민은 없어야 한다”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난방비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실현을 위한 첫 가시적 조치로,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