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무기명 표결이 허용된다"며 "국회법 또한 위원회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필요하다면 민주적 취지에 맞게 법과 규칙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