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중심 처리 구조 개선…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자원순환 체계 강화 기대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자원순환 체계 강화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공선별장 확보’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5톤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선별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선별·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관련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선별시설 부족으로 상당량이 소각 또는 매립돼 왔다.
광주 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2022년 164.5톤, 2023년 213.9톤, 2024년 147톤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2022년에는 약 71%가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8.8%에 불과했다. 2023년 SRF 제조시설 재가동으로 재활용 비율이 80%까지 높아졌지만, 2024년에도 약 30톤은 여전히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됐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최지현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생활폐기물”이라며 “광역 차원의 공공선별장 확보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 처리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 구조가 개선되고, 재활용 확대와 환경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