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총 30개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월 9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요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 원씩 정액 지원했다”며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