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산책을 범죄예방 활동으로 연결
시민참여수당 연계…공익활동 보상 체계 확대
광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이 지역 안전을 지키는 공적 활동으로 제도화된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치안 모델이 시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체계 안으로 편입됐다.시민참여수당 연계…공익활동 보상 체계 확대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이번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일상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행정 주도의 단속 중심을 넘어, 시민 참여형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시민의 걷는 시간이 도시의 안전 자산이 되는 구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순찰 활동을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이는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 참여로 전환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안전 체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지역 반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 역시 정책 추진의 현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기준 등록 반려견은 9만여 마리, 미등록 개체까지 포함하면 12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전 인프라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행정력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생활 위험을 주민 참여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