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오포1·2동·신현동·능평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찰 차량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노상에 체류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의 일부 구간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를 통해 순찰차량이 신속하게 정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지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과 환경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광주시 내 순찰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