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삼 하남시의원 ‘망월동, 호텔은 명분? 아파트 분양수익 중심 특혜 개발 의혹" 등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하남시장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24년 11월 제정)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025년 2월 제정)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망월동 941-1번지(49층 주상복합 330세대)와 941-2번지(44층 5성급 호텔)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 검토 신청을 공식 접수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
또 호텔과 주상복합의 층수 차이에 대해서는 “두 건물의 전체 높이는 동일하며, 호텔은 저층부에 컨벤션, 식음시설, 수영장 등 층고가 높은 시설이 포함돼 층수가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텔이 공동주택과 병행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호텔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단독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공동주택과 결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서울 광운대역, 광진구, 광주 전남방직 부지 등 국내 유사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호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구속력 없는 MOU에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와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호텔 운영사(파르나스) 간 MOU를 통해 건축허가 전 호텔 브랜드를 확정하고, 호텔과 주상복합을 동시에 착공·준공하도록 단계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이지만, 2025년 11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며 "소음·진동 대책, 학생 안전 계획,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체계 등도 이미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반 교통 피크 시간대(18~19시)와 호텔 이용 피크 시간대(12~13시)가 달라 시간당 유출입 교통량은 168대로 분석됐다”며 “미사사거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추가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호텔 부지뿐 아니라 주상복합 부지에도 모두 적용되며,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개발 이익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삼성동 옛 한전부지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는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강성삼 시의원의 ‘특혜 개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소통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