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이미지 확대보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 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제출 기한인 2월 28일이 공휴일로, 3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