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1~6구역)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해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 담겼다. 국방부 수용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에 규정된 차폐면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