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제출

글로벌이코노믹

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자료=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자료=성남시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1~6구역)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해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년 8월 26일)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2025년 9월 27일) 등 2개 방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 담겼다. 국방부 수용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에 규정된 차폐면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2020년 1건, 2021년 1건)를 제시하며,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가 확인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