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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15~18일 나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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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15~18일 나흘간

일산대교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일산대교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개 노선에 대해 설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총 96시간 동안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며, 일반 차량도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 연휴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민자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