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등 현장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선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10%로 완화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