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활동포인트제는 시정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청년 활동으로 인정해, 참여 사실을 증빙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청년 의견을 반영해 포인트 지급 한도를 연간 최대 15만 포인트로 확대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화성시 축제·행사 참여, 관광지 탐방, 시정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화성시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이병희 화성특례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활동포인트제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는 제도”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