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하반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 내 의무 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권 증명 서류 구비 여부와 함께, 적법한 시설·장비·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 등 전반적인 규정 준수 실태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