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이미지 확대보기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