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