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운영 근간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이다.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통합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는 등 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조례 제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6년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