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청 도시개발과로 방문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는 물론 경관 개선 공사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고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세대별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공유부분은 최대 1600만원이며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