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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확대…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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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확대…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수사 T/F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수사 T/F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T/F팀’을 발족하고 전담 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하남·성남·용인 일대에서 인위적 가격 끌어올리기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대책반 확대에 따라 수사 인력을 추가 보강해 관련 범죄에 대한 상시·집중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남·성남·용인서 담합 적발


하남시 A단지에서는 주민 17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 담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A씨는 2025년 10월 채팅방 개설을 주도하며 “10억원 미만으로는 매도하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오면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포털 허위매물 신고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수사팀은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 4곳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 역시 동일 내용 민원이 수십 건 접수돼 행정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해당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담합 조장 행위로 판단했다.

성남시 B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담합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긴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리스트로 만들어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고객을 가장해 중개업소를 방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중심으로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태가 드러났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소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는 현재 핵심 용의자 4명을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고포상 최대 5억원…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도는 담합 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가담자나 주변인의 제보를 유도해 은밀한 담합 구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계약)로 신고한 경우에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착수 이후라도 자진 신고 시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