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행력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