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지원 내용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철거 후 지붕 개량 공사로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8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원 이내,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원 이내로 철거 면적 200m2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728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