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