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신년사를 통해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약 50일간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도의회 및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남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과제로는 '반도체 3축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3축은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을 의미한다. 광주권은 인재와 연구개발(R&D) 거점이자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부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동부권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와 반도체 팹(FAB)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풍부한 용수와 전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비용 등을 반도체 산업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산업 육성 통한 인구 선순환 기대
통합 이후에는 복지·교육·문화·청년지원 정책 등 기존 전남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주민 혜택 사업을 시도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27개 시군구의 재정 기반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물길을 전남·광주로 돌려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