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임에도,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김장문화를 단순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공공성 측면의 성과가 인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식문화 계승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