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며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대표적 건축자재로, 노후화되면 석면 먼지가 흩날려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5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집 기간 내 선착순으로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창고·축사·노인이나 어린이시설 등)은 1동당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의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추진에 따라 2026년 이전에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도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